“교통사고 피해자, 편한곳에서 재판”

  • 입력 2004년 5월 9일 18시 37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정규)는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무실을 부산에 둔 연합회가 서울에서 소송을 수행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김씨의 손해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5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승합차를 타고 가다 이모씨의 개인택시에 들이받혀 다쳤으나 연합회가 그해 11월 부산지법에 “치료기간 수입손실과 위자료 등 246만원 외에는 더 줄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자 이에 맞서 열흘 뒤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회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한곳에서 병합심리하는 것이 결론의 모순을 피하는 경제적인 방법”이라며 부산지법으로 이송해줄 것을 서울지법에 요청했고, 단독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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