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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9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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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수부장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입당파 정치인 모두가 정식기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약식기소 대상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무혐의 처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대선 때 중앙당에서 2억원 안팎의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회계처리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회계처리를 한 경우엔 가급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자금인지 모르고 받았다면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을 경우엔 정식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삼성과 SK에서 각각 15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필(金鍾泌) 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李漢東) 전 국무총리를 이번주 내 불러 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안 중수부장은 김 전 총재에 대한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해 소환조사 외 다른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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