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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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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4∼9월 ‘벤처기업 직접투자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한 창투사 4곳의 회사 등록을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된 공공자금 290억8500만원에 대해선 해당 7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T창투사 대표이사 L씨는 동생이 경영하는 미국 내 P사에 4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무려 104억원을 자신 또는 친인척 소유의 국내외 3개 회사에 투자했다. 감사 결과 P사는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서류상 회사’였고, L씨는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의 정부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벤처기업 J사는 2001년 3월경 공인회계사 L씨에게 2억원을 주고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고, L사도 회계사 M씨에게 1억원을 주고 허위 감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회계사 L씨와 M씨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아 공인회계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도 회계사로 등록돼 있는 6명을 추가로 적발해 이들의 회계사 등록도 취소토록 조치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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