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연례보고서 “한국 知財權 우선감시 대상국”

  • 입력 2004년 5월 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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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외교통상부가 4일 밝혔다.

USTR는 이날 미 통상법 182조(스페셜 301조)에 따라 지재권 보호정도에 대한 연례 점검보고서를 발표하고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이같이 분류했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발표 이후 조사 및 협상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는 다르며 해당국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으나 올해 1월 비 정기점검 때부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USTR는 보고서에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의 지재권 보호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음악의 디지털 해적행위 △불법 DVD 판매 △모조상품 성행 △제약 특허권 침해 등은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유럽연합(EU) 대만 등 15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캐나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34개국이 감시대상국에 올랐다.

외교부는 “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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