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인제의원 체포영장 발부… 구인은 안해

  • 입력 2004년 4월 29일 18시 42분


서울중앙지법 이혜광(李惠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발부 즉시 구인’이라는 당초 방침을 바꿔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투신자살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 의원을 즉각적으로 강제구인할 경우 부정적인 여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구인 충남 논산에 머무르고 있는 이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론을 제기하며 “내 발로 검찰에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끌려가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인 과정에서 검찰 체포조와 이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5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표적수사를 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나와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 의원은 검찰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도와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날 전격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킨 김준기(金俊起) 동부그룹 회장을 다시 불러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계속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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