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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9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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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헌재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는 고전적인 ‘통치행위 사법처리 불가론’을 인정한 첫 사례다. 또 이라크 내 반미항전이 거세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라크 파병 재고론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병은 군인의 안전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등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파병 결정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것이니 만큼 가급적 존중돼야 하며,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평가와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일반 시민인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사병을 파견하는 것도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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