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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7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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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설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및 매각 관련 기타 수입 등’으로 정했다.
또 세출 항목은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 이전 및 건설 경비와 이주민의 이주대책 경비 등’으로 정해 기지 이전 비용의 상당부분을 기지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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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1만평 규모의 용산기지 부지는 공원화를 추진하는 서울시나 민간기업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초안을 지난달 마련해 이미 평택시에 참고용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열리는 8차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 등을 통해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경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서, 이행합의서와 함께 특별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로 정해 미군기지 재조정을 2014년 이전에 끝낼 것임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를 2007년까지 평택으로 완전히 옮기고 전방 2사단은 이르면 2008년부터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으로 나눠 옮기기로 합의한 상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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