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

  • 입력 2004년 4월 15일 18시 01분


대북 인권결의안이 스위스 제네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15일 오후(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인권위의 53개 위원국들은 발의국과 당사국 및 관계국들의 발언을 청취한 뒤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시켰다.

올해의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보다 찬성이 1표, 기권이 2표 늘어난 대신 반대는 2표가 줄어들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인사를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에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지난해 상정된 대북 결의안은 한국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표로 통과됐었다. 지난해 표결에 불참했던 한국은 남북협력과 화해를 고려해 이번에는 표결에 참가는 했으나 기권하는 형식을 취했다. 한국 대표단은 표결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을 바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노동수용소의 영아 살해, 정보접근 제한, 강제 낙태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문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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