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黨대표 勢과시용 유세단속"

  • 입력 2004년 4월 11일 21시 1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주요 정당 대표의 전국순회 유세가 ‘세(勢) 과시용’으로 흐르고 있다고 판단, 각급 선관위에 위법 여부가 있을 경우 엄중히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대표의 지원유세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공개장소연설에 모이는 유권자의 수 범위를 훨씬 넘어 정당집회에 이르는 규모”라며 “각급 선관위에 세과시를 위해 대가, 교통편의,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집회 개최 전후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요원을 투입,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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