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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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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유지담(柳志潭) 위원장 주재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선거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의 탄핵 찬반운동과 관련된 스티커 배부 및 부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단순 탄핵 관련 스티커의 배부 및 부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낙선시키자’는 문구 등이 적힌 스티커나 특정 정당 지지를 표방한 단체에서 탄핵 관련 스티커를 배부 및 부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길 경우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탄핵 찬반운동도 규제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국 12개 대학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확정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경북대 대구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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