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교육 6개월후 복수여권 발급

  • 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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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와 정착교육과정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탈북자에겐 앞으로 복수(複數) 여권이 발급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통일부 산하 하나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탈북자들이 수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입국 후 관계기관의 조사를 1, 2개월 받은 직후 하나원에 입소해 정착교육을 2, 3개월 동안 이수해야 했다. 또하나원 수료 후 첫 6개월간은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고 수료 후 6개월∼5년간은 출국 때마다 출국 목적을 매번 설명하고 ‘단수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번번이 출국 목적을 적도록 하는 것은 차별정책이며, 일부 국가의 대사관은 한국 내 비자발급 과정에서 제출받은 호적등본을 통해 알게 된 탈북사실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사실상 제한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탈북자들의 본적지는 일률적으로 하나원 소재지인 경기 안성으로 돼 있어 호적등본을 보면 탈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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