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공식문서 서명도

  • 입력 2004년 3월 16일 15시 47분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의 과도기간에는 외교안보, 경제, 치안유지 등 모든 면에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지상명제"라고 강조했다.

고 대행은 또 "이번 기간을 틈타 법질서 문란,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치안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모든 집회 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집회 시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는 4월15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과 대통령 밑에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국회 통과 법률안 12건 및 대통령령안 12건을 의결했다.

고 대행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법률공포안 등 정부 공식문서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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