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이후]李부총리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 입력 2004년 3월 1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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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특소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필요하다면 17대 국회 개원(開院)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온 정 의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17대 국회가 열리면) 한두 개 처리할 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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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은 “이 부총리의 말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재추진하고 특소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택시 연료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100% 지급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해 달라”는 정 의장의 요청에 대해 “택시업계의 추가 부담이 덜 일어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과 관련해 “부가세 부과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당국자는 “부가세 과세 부담이 주민들이 아니라 경비원들에게 넘어가 평균 임금이 월 75만원에서 68만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주면 연간 900억원의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부총리는 폭설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해 “피해 보상 지원을 가급적 빨리 하도록 농림부에 지시하겠다”며 “이달 안에 지원하는 게 희망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접대비 50만원 이상 실명제와 관련해 “접대비를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장이 이미 밝힌 만큼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부총리와 정 의장의 간담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명목으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논의돼 “당정이 탄핵 가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 정지를 이유로 각종 선심성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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