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불법”

  • 입력 2004년 3월 1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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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일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탄핵 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를 해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야간 집회를 강행키로 했으며 이날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3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를 벌였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전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가 진 뒤 열리는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공동담화 발표에 배석한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도 “미신고 집회와 일몰 후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차로 점거 등 일체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탄핵 무효 범국민행동’은 “퇴근길 시민들의 참여가 집회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야간 집회를 막는 것은 국민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촛불집회를 야간에도 열 수 있는 ‘문화행사’로 바꿔 20일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7∼14일 ‘국민의 힘’과 ‘탄핵 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서울 여의도 등 전국에서 연 집회를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된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15일 서울 대구 광주 등의 집회 주최자 18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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