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후보-지지정당 동시 투표

  • 입력 2004년 3월 10일 0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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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 증원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169명 중 찬성 116, 반대 31, 기권 22로 통과된 새 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와 별도로 선호하는 정당을 찍어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1인2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 227명에서 243명으로 16명 늘렸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현행 46명에서 56명으로 10명 증원했다.

국회는 또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의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이 전북지역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2일 기습적으로 제출해 표결 효력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전북지역 선거구 재조정안(일명 ‘양승부 수정안’)을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선거구는 당초 선거구획정위 안인 무주-진안-장수-임실, 김제-완주, 남원-순창으로 확정됐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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