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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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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총무는 임시국회 회기 중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날(2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표결 처리된 선거법 수정안의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 민주당은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상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맞서 최종 합의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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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이에 대해 “4당 총무간 합의를 통해 단일안이 나오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며 “1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회기가 끝나 정치인들이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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