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회견]검찰선 ‘용인땅 19억원 정치자금’ 결론

  • 입력 2004년 1월 14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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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李基明)씨의 용인 땅과 관련해 해명했으나 이 해명이 검찰의 수사 결과와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측근인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게 이씨의 땅을 매입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데 대해 “호의적 거래인 것은 사실이나 정치자금이나 불법 선거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씨의 땅이 담보로 압류돼 있었는데 그것을 강 회장에게 요청해 사도록 했다는 사실은 (지난해) 8월에 밝힌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용인 땅 매매와 관련해 강 회장과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강 회장이 용인 땅을 사주는 형식으로 안씨에게 제공한 19억원은 정치자금”이라고 결론지었다.

안씨가 받은 19억원은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됐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노 대통령을 위한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수사 결과다.

검찰은 또 안씨에 대한 공소장에서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02년 4월 27일 이후 용인 땅 문제가 대선 악재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자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에 걸쳐 안씨가 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밝혀 19억원이 대선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씨가 재력이 넉넉한 강 회장에게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장수천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했으나 직접적인 채무 변제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면서 이 땅이 ‘위장거래’됐다는 정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결국 용인 땅 위장거래를 통한 장수천 빚 변제 대금 19억원의 수혜자는 노 대통령이며 안씨가 이를 사전에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검찰은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해 동원된 돈 가운데 일부를 강 회장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마련했다는 ‘출처’도 밝혀냈다.

노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한 마디로 일축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일절 공식대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검사는 공소사실로 모든 것을 말한다”면서 “19억원이 안씨에게 흘러간 뒤 장수천 빚 변제에 사용된 경위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팀은 용인 땅의 ‘위장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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