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장의 녹취록에 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이 언급됐는데도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이 이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대검이 수사에 나서 이 전 실장이 문병욱 회장에게서 1억원, 김 전 부회장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서울지검이 대통령 측근에 대해 부실수사를 했음이 판명된 것이다.
대검은 4급 공무원 단독범행이라는 서울지검 수사 결론을 뒤집고 썬앤문그룹 감세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지검 조사 때도 계좌추적 등 철저한 조사를 했지만 손 전 청장이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손 전 청장에게 청탁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다.
문제의 녹취록에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손 전 청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내용과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썬앤문이 노 후보 진영에 이 전 실장을 통해 거액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문 회장과 분쟁이 벌어진 동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일부 내용은 대검 재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녹취록 전반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대검 수사는 서울지검 수사가 왜 부실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돼야 한다. 어차피 특검에서는 대검 수사의 공정성까지 검증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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