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재의 가결]62년 헌법개정후 첫 재의결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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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아래)은 4일 특검법안 재의 표결에 앞선 각 당의 찬반 토론에서 재의관련보다는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으로 연설 대부분을 할애하자 박관용 국회의장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아래)은 4일 특검법안 재의 표결에 앞선 각 당의 찬반 토론에서 재의관련보다는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으로 연설 대부분을 할애하자 박관용 국회의장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의 재의결을 선포하기 전까지 2시간여 동안 본회의장 안팎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현행처럼 대통령이 법안 전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가 이를 재의결한 것은 1962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어서 각 당은 ‘첫 사례’라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 한 첫 사례는 1954년 3월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형사소송법안. 그러나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법안 일부 조항에 한해 제한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이날처럼 전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재의 표결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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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총무실은 무효표를 줄이기 위해 “투표시 ‘가(可)’로 표기해 달라”는 요지의 안내문을 의원들에게 돌렸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한 의원은 나중에라도 반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찬성투표를 재차 유도했다.

열린우리당은 의총에서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수단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뒤 지난달 1차 특검 표결시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했던 것과 달리 반대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당의 신경전은 표결 직전 본회의 찬반 토론 때 극에 달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한나라당은 10일 동안 국회를 마비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법 재의에 대한 찬반 의견만 말할 것을 당부하던 박 의장이 “어이, 유시민, 유 의원. (의사국장) 마이크 꺼”라고 제지했으나 유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계속했고 박 의장은 “자리에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 직후 일부 우리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낙담하는 표정이었고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은 옆 자리의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자축했다.

이를 지켜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표결 직후 아무 말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최병렬 대표에게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는 최 대표에게서 처리를 위임받은 홍사덕 총무가 모두 반려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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