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지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을 해도 좋지만, 이를 위헌적이라거나 헌법 유린이라거나 국회 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입법권에는 한계가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정부의 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특정사건에 관해 수사를 명령하는 법이 권력분립의 취지에 맞는 경우는 정부의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국회의 견제권이 인정될 때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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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 순서인 만큼 검찰이 1차 수사를 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발언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의 법리논쟁에 관한 견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특검에 의해 내 측근들의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대해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법부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의회적 발상”이라며 즉각 수용을 요구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노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절차와 내용상 위헌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이라고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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