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특검법 거부 위헌 아니다”

  • 입력 2003년 11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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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위헌적 발상이 아니며, 헌법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지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을 해도 좋지만, 이를 위헌적이라거나 헌법 유린이라거나 국회 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입법권에는 한계가 있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정부의 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특정사건에 관해 수사를 명령하는 법이 권력분립의 취지에 맞는 경우는 정부의 수사권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국회의 견제권이 인정될 때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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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선행되고 거기에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 순서인 만큼 검찰이 1차 수사를 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 발언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의 법리논쟁에 관한 견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특검에 의해 내 측근들의 비리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대해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법부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반의회적 발상”이라며 즉각 수용을 요구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노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절차와 내용상 위헌성이 있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이라고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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