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500여명 “파병 반대” 의견서제출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50분


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 500여명은 12일 오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연대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일반인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우리나라 헌법 5조 1항이 규정한 ‘침략전쟁’에 해당하는 만큼 파병 결정은 위헌”이라며 “이는 파병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연대 서명에는 연수원 33기 100여명과 34기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연수원생 전체 2000여명의 약 25%에 해당한다.

연수생들은 지난달 18일 정부의 전투병 파병 방침이 결정된 이후 “예비 법조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에 따라 7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10일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왔다.

한 연수생은 “이번 의견서가 연수생 전체의 의견이 아닌 파병에 반대하는 일부 연수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측은 “완성되지 않은 법률가인 연수생들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따른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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