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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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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SK 외에도 7, 8개의 중소기업체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썼다고 한다. 대선부채 청산을 핑계로 재벌기업에 11억원을 먼저 요구했던 인물이 이 정도의 돈을 받은 것이 여죄(餘罪)의 전부라고 믿기는 어렵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씨가 노 대통령 당선 후 받은 돈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운전사였던 선봉술씨가 받은 2억3000만원의 용처도 불분명하다. 선씨는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썼다고 해명했으나 그가 노 대통령이 소유했던 생수회사 장수천의 대표를 지냈다는 점에서 장수천의 부채를 갚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은 여전하다.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선씨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연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중요 사건의 형사피의자 처리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씨의 행태만을 놓고 보더라도 “노 후보 참모들이 여기저기서 돈벼락이 떨어져 이성을 잃은 듯했다”는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의 폭로가 단순한 정치 공세로 보이지만은 않는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최씨가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노 대통령이 이러한 정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집권도 하기 전에 측근 부패의 싹이 텄다는 점에서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노 대통령의 잘못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미진하면 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특검이 발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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