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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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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문회가 끝난 뒤 13명의 특위위원은 모두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또다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정도의 흠은 아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청문회에서 서병수(徐秉洙·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의 장남이 5월 구입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46평형)는 6개월 만에 1억3000만원이 올라 8억5000만원을 호가한다. 34세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며 포문을 열렸다.
전 후보는 “S전자 과장으로 일하는 아들의 연봉과 성과급이 적지 않고, 아파트 구입비 중 3억2000여만원은 은행대출이었다”며 “가까이에 아들을 두고 싶어 집을 구하다보니 (그 아파트를) 산 것이지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은 “후보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한 달 전, 부인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내에 제과점을 운영한 것은 대기업을 감시할 공정위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며 “더욱이 1998년 재산신고 때는 제과점 수입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으나 대기업의 특혜 의혹은 강력히 부인했다.
이 의원은 또 65년 폐결핵으로 입영을 연기한 후보가 66년 행정고시 합격 후 67년 신체검사를 통과한 뒤 68년 다시 폐결핵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전 후보는 “65년 이후 병세가 나아져 사무관으로 임명됐으나 68년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다시 몸이 약해져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한천(趙漢天·민주당) 의원 등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거친 전 후보가 과거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척 사유를 제기했다.
한편 전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윤성식(尹聖植) 전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부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의원의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또 노 대통령이 ‘국회의 발목잡기’가 재신임을 제안한 배경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견해를 다시 물은 최의원의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신임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어서 감사대상이 아니나 대통령의 정책결정, 특히 회계분야는 감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 후보가 오랜 공직생활 경험이 있고, 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소신발언을 한 것에 비춰볼 때 업무수행 능력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7일 본회의를 소집해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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