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취락지 그린벨트 해제…300가구 미만 내달부터

  • 입력 2003년 10월 1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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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마을(집단취락)이 다음달부터 그린벨트에서 본격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인 중소규모 집단취락 가운데 90%를 차지하는 100가구 미만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집단취락 정비계획만 수립하고 교통처리계획만 갖추면 해제 절차를 밟도록 간소화한 해제 지침을 마련, 최근 시도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5만m²(1만5105평) 이상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가로망 정비계획과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중소규모 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았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다음달에 있을 울산과 경기 일부 지역의 취락지구를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은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97개 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달 중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가운데에서는 성남 화성 안양 군포 부천시가 올해 안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안산 의왕 시흥시, 양평군 등도 내년 초쯤에는 해제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에서 300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 15곳 가운데 아직 해제되지 않은 △강동구 강일동 △도봉구 도봉1동 △성북구 정릉3동 △종로구 부암동 △노원구 중계본동과 상계1동 △은평구 진관내동과 진관외동, 구파발동 등지가 연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주택 신축이 허용되고 스포츠시설 슈퍼마켓 휴게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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