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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4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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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간사들은 또 지자체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현행대로 ‘선거일 전 60일’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15일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총선에 출마할 지자체장의 사퇴 시기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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