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지자체장 사퇴시한 선거일 120일전으로"

  • 입력 2003년 10월 14일 19시 12분


목요상(睦堯相)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14일 “4당 간사들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일 120일 전(12월 17일)까지 사퇴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당 간사들은 또 지자체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현행대로 ‘선거일 전 60일’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15일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거쳐 17일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총선에 출마할 지자체장의 사퇴 시기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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