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신설 입법예고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9시 56분


코멘트
법무부는 판사 업무 중 경미하거나 공증과 관련된 것을 법원 일반 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보좌관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등 재판으로 다투지 않는 사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지원 자격은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공무원이며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보좌관법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