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절차 등 재판으로 다투지 않는 사무를 담당토록 돼 있다.
지원 자격은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원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공무원이며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보좌관법안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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