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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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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처럼 ‘확실한’ 감사원이 전윤철(田允喆)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새 원장 후보자로 맞게 됨으로써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 이유는 전 후보자가 자신이 책임지고 ‘집행’했던 사안들에 대해 이제 ‘감사’를 해야 하는 모순된 입장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감사를 사례로 들어 보자. 감사원은 올 7월부터 재정경제부 예금보험공사 등이 2001년 4월부터 집행한 26조원대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그런데 전 후보자는 2002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공적자금 집행을 책임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우선 언뜻 머리를 스치는 것은 실무자들의 ‘자기 검열’ 가능성이다. 현장 검사과정에서 어떤 문제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공연히 파고들었다가 문제점을 찾아낼 경우, 팀장에게서 눈치없는 사람이란 꾸지람을 듣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런 사정은 감사팀장이나, 최종 판정을 내리는 감사위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점에 대비해 감사원법 15조에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이 감사대상과 연관성을 가질 때는 위원회의 판정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제척(除斥) 조항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우리 원장 봐주기’ 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찜찜함이 계속 남는다.
전 후보자는 이뿐만 아니라 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을 전후로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결국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분간 감사과정에서 감사원의 엄정성이 자주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주변에선 전 후보자의 인준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재신임 정국’에서 제1당인 한나라당은 ‘발목잡기’란 비난을 꺼릴 것이고, 민주당은 ‘호남 배려’를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논거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조짐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감사원이 ‘정부관료 전윤철’을 상대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했다는 후문이다. 혹시라도 이런 작업이 원장 후보자에게 무리한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를 챙겨보기 위한 것이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조짐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감사원이 ‘정부관료 전윤철’을 상대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뽑아냈다. 감사원은 청문회 대비용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원장 후보자에게 무리한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를 챙겨보기 위한 것이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김승련 정치부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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