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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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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秋美愛)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선관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앙당 회계 투명화를 위해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회계 자문팀을 구성, 회계감사를 맡기기로 했다.
한편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잦은 당적변경으로 정치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선 후 1년간 지역구 의원의 당적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에서 제명되면 전국구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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