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7일 “(현대아산 등) 기업체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두 가지 장치가 마련될 경우 대북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결론을 얻었다”며 “정부부처와 협의한 뒤 남북협력기금의 관련 규정 및 세부약관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산이 담보로 인정되면 대북투자기업이 기금에서 대출받는 것이 쉬워지고, 손실보조제가 시행되면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도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경협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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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를 내용으로 한 경협합의서는 18일 판문점에서 남북측이 합의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된다. 합의서는 2000년 말 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정식 서명됐으나 양측 국회에서 우리측은 올해 6월, 북한측은 7월에야 뒤늦게 비준하는 바람에 2년8개월이나 정식 발효가 지연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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