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경협합의서 18일 발효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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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남북경협합의서의 정식 발효를 계기로 대북투자기업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을 때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북한 핵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대북투자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분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는 ‘손실보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현대아산 등) 기업체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두 가지 장치가 마련될 경우 대북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결론을 얻었다”며 “정부부처와 협의한 뒤 남북협력기금의 관련 규정 및 세부약관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산이 담보로 인정되면 대북투자기업이 기금에서 대출받는 것이 쉬워지고, 손실보조제가 시행되면 투자를 망설이던 기업도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경협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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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를 내용으로 한 경협합의서는 18일 판문점에서 남북측이 합의통지문을 교환함으로써 정식 발효된다. 합의서는 2000년 말 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정식 서명됐으나 양측 국회에서 우리측은 올해 6월, 북한측은 7월에야 뒤늦게 비준하는 바람에 2년8개월이나 정식 발효가 지연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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