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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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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인척 부동산 비리혐의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으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명예훼손혐의)을 당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사진) 의원이 15일 반소를 해야 하나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반소란 민사소송의 피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노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김 의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소를 해야 한다”며 “검찰에서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한 만큼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했다.
그는 또 “승소하면 노 대통령의 급여를 압류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당장 소(訴)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 자칫 노 대통령의 실정(失政) 원인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로선 국정조사를 통한 ‘정치적 해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18일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조사특위’와 변호인단이 한자리에 모여 반소 여부를 논의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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