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들 血稅로 언론소송 논란

  • 입력 2003년 8월 14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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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진이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비용을 청와대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朴範界) 민정2, 양인석(梁仁錫) 사정비서관 등 세 명은 11일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모두 7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인지대만 해도 300여만원, 수임료는 100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을 전액 청와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국내언론비서관실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이들 세 명이 낸 소송은 명의는 개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어서 청와대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비서진이 개인명의로 소송을 낸 것은 청와대가 원고가 될 수 없는 데다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승소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은 자신들이 낸 언론사 상대 소송비용을 개인비용으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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