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총련 합법화 변화없다"

  • 입력 2003년 8월 11일 18시 34분


청와대는 11일 미군 장갑차 점거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합법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 한총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단체라고 해서 거기에 가입하면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와 합법화 방침은 분리 대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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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석비서관은 또 “한총련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며 어떻든 합법화는 필요하다”며 “한총련 중앙지도부의 시위 배후조종 여부는 수사를 해서 개별적인 행위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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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정부가 부분적으로 수배 해제와 같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 왔는데, 한총련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면서 “어떻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한총련과 관련해 ‘합법화’나 ‘수배 해제’란 용어가 잘못 남용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재의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분명히 말해왔고 수배 해제는 수배 중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검거되거나 자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미군 장갑차 점거 사건과 관련해 “이번 범법행위의 배후가 한총련(집행부)인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한총련 집행부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까지 거론하며 온건 노선을 취하자, 이에 반발한 ‘자주파’가 강력한 내부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최근 한총련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한 불법적인 폭력시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나사가 빠진 사회가 돼버린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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