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鄭대표 오늘 출두안하면 체포영장”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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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에게 15일 오전 10시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신상규(申相圭)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소환장을 전달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9일 오후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11일 오전 10시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정 대표측에서 15일 오전 10시로 소환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이어 “정 대표가 약속한 대로 출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혀 (소환 예정 시점까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15일 출두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이며 이 사건도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우리(검찰)의 재량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지난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씨에게서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4억20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이 윤씨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정 대표 소환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정치권이 정 대표와 관련된 단순 뇌물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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