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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11일 0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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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한나라당 수정안이 수사대상을 ‘150억원+α’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α’가 대북 송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므로 거부권까지 행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나라당이 많은 양보를 통해 수정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재수정을 요구한다면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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