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칠레 FTA비준안 국회제출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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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8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국가신인도와 칠레시장 확보를 고려해 FTA 비준동의를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FTA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FTA 이행특별법도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칠레는 2일 하원에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8월 상원을 거쳐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한국 칠레 양국은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사실을 서면으로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FTA를 발효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끝나는 한국의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10월경 한-칠레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비준동의안 처리 여론이 높아진 데다 FTA 보완 대책 법안(FTA이행특별법)도 마련돼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부는 밝혔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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