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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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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 25조는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시군구 경계로 선거구를 나누고, 인구가 상하한선을 넘을 경우 행정구역을 훼손하지 않고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합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농 현상이 심각한 농촌지역의 경우 불과 1만명이 부족해 인근 시·군 전체와 합쳐 한 선거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현행 선거법은 도농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대부분 2001년 10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 대 1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출신이어서 ‘게리맨더링’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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