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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6월 2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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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 의원 모임인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 소속의 의원들은 현 헌법에 규정된 ‘전수(專守)방위’ 개념을 수정할 것과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헌법을 달리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마련했다.
이들은 26일 총회를 열고 성명을 채택한 뒤 같은 모임 회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에게 성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방어능력만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략을 당할시 무력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은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정부가 취해온 해석이었다. 정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도 이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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