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100여건 추가 공개 판공비-사시문제 인터넷 오픈”

  • 입력 2003년 6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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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9일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총리훈령을 발표했다.

다음주부터 실행되는 이 훈령은 그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국가 주요정책 결정 과정 가운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와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 결과(총리실), 기금운용평가보고서(기획예산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공정거래위원회), 사법 행정 외무고시 1, 2차 시험문제(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행정정보 100여건이 추가로 공개된다.

훈령은 또 현행 정보공개 요청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행정정보들을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만 공개해 왔다.

고 총리는 “앞으로는 ‘국민이 궁금해 한다면’ 정부가 능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정부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마다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주요부처 행정정보 공개 대상
국무총리비서실·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결과
기획예산처·기금운용평가보고서·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공정거래위·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요약 및 의결서
금융감독위·금융상품, 표준약관, 회계감리 결과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보·권역별 검사 및 조사관련 자료
보건복지부·의료기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노동부·공인노무사 1차시험문제(답안) 및 1,2차 시험 득점
건설교통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지역 및 기간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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