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감사관 구속…세무조사 선처 사례비 명목 수뢰

  • 입력 2003년 6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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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蘇秉哲 부장판사)는 건설회사인 S사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로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4급) 홍성근씨(49)를 5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이던 지난해 7월 S사를 대리한 세무사 박모씨로부터 “특별세무 조사를 잘 처리해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4국 3과는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특별조사하는 곳으로 홍씨는 지난해 9월까지 3과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홍씨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S사 특별세무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홍씨가 S사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를 묵인했거나 축소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며 이 과정에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S사 회장 문병욱씨(51·구속)가 서울 강남의 N호텔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 소유주 김모씨에게 2억원을 주고 1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홍씨가 이 사실을 묵인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문 회장은 서울강남 N호텔, 인천 S호텔, 이천 M호텔 등을 인수, 호텔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인물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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