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씨 부동산6건 한때 稅체납 압류 7개월만에 해제

  • 입력 2003년 5월 27일 0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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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소유의 부동산 6건이 경남 김해세무서에 압류되었다가 7개월여 만에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압류 및 해제과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무서의 압류는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통상 체납액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곧바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평씨가 어떤 세금을 체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26일 본보의 취재 결과 건평씨는 2001년 9월 20일을 전후해 김해세무서에 의해 경남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17의 1, 14, 15, 16 등 4필지와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94의 7 건평씨 주택과 부지 등 모두 6건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동산 중 성포리 땅 4필지는 건평씨가 동생인 노무현 대통령이 개입한 생수회사인 장수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2000년 8월 가압류된 상태였다.

세무서측은 이에 대해 “개인 과세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며 압류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건평씨가 무언가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세무서측이 부동산을 압류했을 것”이라며 “세무서는 통상 체납 세금과 비슷한 가치를 지닌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세무서측이 건평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관련지역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건평씨는 2200만원가량의 세금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압류될 당시 성포리 땅 4필지는 공시지가로 1400여만원, 본산리 1필지는 800여만원으로 평가됐다. 김해세무서측이 압류했던 건평씨 소유의 부동산은 2002년 5월 1일자로 해제됐다.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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