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5월 21일 01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미 사면위원회에 김씨의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의 사면이 정확히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미국 해군정보국에서 근무하던 중 주미 한국대사관의 대령에게 미국의 국가기밀을 넘긴 혐의로 96년 9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그는 재판에서 97년 9월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펜실베이니아주의 앨런우드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일부 감형을 받아 내년 7월 출소할 예정이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