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논란끝 盧대통령 고발

  • 입력 2003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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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9일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의 기양건설 자금 10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국민기만 3대 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 김기배(金杞培) 위원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10억 수수설’이 완전히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소시효일이 6월18일인 만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대선 유세 당시 발언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당시 노 후보는 기양건설 의혹에 대해 ‘말이 의혹이지 사실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면서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는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익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강행할 경우 ‘무책임한 흠집내기’라는 비판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신중론과 정국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노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공작한 게 아닌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전 총재의 측근들은 “허위 주장으로 대선에서 패했지만 이 전 총재는 결과에 승복하고 물러났다”며 ‘형평’ 차원에서라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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