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이철前의원 신문사상대 1만원 소송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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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李哲 전 의원은 ‘세풍(稅風)’ 사건과 관련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반론보도 및 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7일 서울지법에 냈는데…▽…이 전 의원의 변호인인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한겨레신문이 지난달 10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이 전 의원이 한나라당의 세풍 자금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그러나 손해배상의 액수보다 사실관계 입증에 따른 명예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1만원으로 청구했다”고 설명….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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