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전 상무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여부는 15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상무는 지난해 11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997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측이 한씨에게 10억원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실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이 전 상무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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