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고창실/국회의원 복장, 법 이전에 도덕률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38분


4월30일자 A5면 ‘유시민의원 라운드 티-면바지 첫 등원’ 기사를 읽고 쓴다.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유시민 의원이 캐주얼 차림으로 국회의원 선서를 하려고 하자 일부 여야 의원들이 ‘정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하는 바람에 선서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회법에 정장을 입으란 규정이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사람의 생활 전부를 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당연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기존의 사회 모든 질서와 관행을 바꾸려는 발상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무시하려는 위험한 생각이다. 새로운 생각도 좋지만, 우리의 전통적 도덕률에 반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조직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일반 지성인의 도리가 아닐까.

고창실 제주시 노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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