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씨 구속영장 다시 청구키로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22분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희정(安熙正)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명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영장청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병에 관한 결정일 뿐 수사 마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안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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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씨가 99년 7월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아 생수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렸는지, 나라종금측에서 로비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이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계좌 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유력 정치인 등이 나라종금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전날 구속 수감된 염동연(廉東淵) 민주당 인사위원을 상대로 김 전 회장에게서 보성그룹의 화의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난 2억8800만원의 사용처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염씨가 이 돈을 개인용도와 주식투자 등에 썼다고 주장했지만 염씨가 화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정치권 등에 2차 로비를 벌였는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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