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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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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는 2월 중부지방국세청 과장 유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나온 ‘술병과 돈다발’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에게 “부정환급 혐의로 구속된 유씨 집에서 돈다발과 양주 200병이 나왔다니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이 청장은 “양주가 200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공소장에 보면 백세주 소주까지 합쳐 80병밖에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이 “로열 살루트와 조니워커 골드 등 고급술은 다 갖다 놓았는데 집이 룸살롱이냐”고 호통을 치자 이 청장은 “당시 유씨가 주류유통업체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신제품이 나오면 시음을 위해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다시 “그 사람이 술을 감별하는 사람이냐. 왜 신제품을 주류업체 세무담당자에게 보내느냐. 로열 살루트나 조니워커가 국산 술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씨는 직무와 관련해 구속된 만큼 파면돼야 하는데 사표를 내게 했다”며 “유씨가 기소되면 상급자들까지 즉시 조치하라”고 다그쳤고, 이 청장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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