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85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림가락 아파트단지에서 박 장관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이미 4월27일 세입자 C씨가 입주한 상태였고 박 장관은 6월6일에서야 전입했다”며 “이는 박 장관이 ‘주민등록을 먼저 이전한 뒤 이사하려 했다’는 해명과 달리 처음부터 이사할 뜻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박 장관은 무주택자로 일반 분양받은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의무거주’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당시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8·8조치’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했다”면서 “박 장관이 분양 취소를 면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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