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업무보고]"지방교부세율 2.6%P 인상"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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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사안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보다 2.6%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으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부정적이어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자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부세가 현재보다 매년 2조1000억원 늘어나 매년 20조4000억원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다.

또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 소비세’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자부의 독자적인 추진 사안으로 중앙 정부의 기능 이양 및 세제개편의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자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자치단체를 감독하는 각종 지침을 없애고,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단체에 조직과 인력 운용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자율성 확대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 투표제와 주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지방 의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공무원노조의 명칭 사용과 권리범위,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복구비 일부를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행자부 내의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리할 방침이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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