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라크 파병’ 헌법소원

  • 입력 2003년 3월 23일 0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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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2일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이 국제평화 유지 노력 및 침략전쟁 부인을 규정한 헌법 5조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소송을 냈다.

민노당은 이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파병 동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민노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이라크전은 유엔 헌장과 모순되는 무력행사로서 침략전쟁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군의 파병은 해당 군인과 무고한 이라크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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