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23 00:512003년 3월 23일 0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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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이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파병 동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민노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이라크전은 유엔 헌장과 모순되는 무력행사로서 침략전쟁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군의 파병은 해당 군인과 무고한 이라크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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